제2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공사계획의 인가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제6조 삭제 <2023.4.11>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5.11.2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바. 키즈카페업: 다음의 영업","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2)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사.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2)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교체 및 보수 공사
전기공급의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한 경우
전기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 손실 보상
제9조(손실 보상)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 정보공개의 대상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소재지
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전압 및 용량)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연월일 및 결과
전기설비의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연월일 및 결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 형태, 업체명 및 교육 현황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0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제10조의3 보험의 종류 등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한다.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며,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자료의 요청
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제16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고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