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건축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 건축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고, 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전라남도 경관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교류·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8.) 1. 법 제19조에 따른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8.) 4. 제1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8.) 5. 제1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8.) 6.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4. 8.)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4. 8.) 2. 건축ㆍ도시ㆍ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4. 8.) 3. 도 소속 공무원 (신설 2021. 4. 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1. 4. 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 4. 8.)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4. 8.)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4. 8.)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4. 8.)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비밀준수 의무
(개정 2019. 1 1. 7.)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7.)
(개정 2019. 11. 7.)
제0011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개정 2019. 11. 7.)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기준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001200조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개정 2019. 11. 7.)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7.) 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19. 11. 7.) 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11. 7.)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7.)
제0013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개정 2019. 1 1. 7.)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7.)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 7.) 1. 도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개정 2019. 1 1. 7.) 2. 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개정 2019. 1 1. 7.) 3. 도지사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개정 2019. 1 1. 7.)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개정 2019. 1 1. 7.)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개정 2019. 1 1. 7.)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 1 1. 7.)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 7.)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 1 1. 7.)
제0014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개정 2019. 1 1. 7.)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7.)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 7.) 1.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개정 2019. 1 1. 7.)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개정 2019. 1 1. 7.)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개정 2019. 1 1. 7.)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 7.)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 1 1. 7.)
제001500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개정 2019. 1 1. 7.)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 1. 7., 2024. 4. 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1 1. 7.)
제001600조 시행규칙
<개정 2019. 1 1. 7., 삭제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