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ㆍ등재 등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횟수: 매년 1회 이상

2

장소 및 기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

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

3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시장ㆍ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또는 변경 등재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조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 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신청 시 작성ㆍ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1

시장ㆍ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자의 신체 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바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1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횟수: 매년 1회 이상

2

장소 및 기간: 도 및 시ㆍ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

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 증명 서류

2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

3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ㆍ관리

1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등재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른 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재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공사현장의 상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

5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건축공사, 해체공사가 혼재할 경우

4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5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ㆍ관리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001100조 협력사업

<신설 2023. 1 2. 28.>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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