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도시지역"이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초화류"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3조제2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5."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 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지역 옥상녹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녹화보급 의식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홍보
그 밖에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옥상녹화 신청 및 완료
제000600조 옥상녹화 계획 변경
옥상녹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옥상녹화 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옥상녹화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옥상녹화 수목의 수종 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만을 말한다) 3. 옥상녹화 화단 깊이 10분의 2 이하의 변경인 경우 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000700조 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
옥상녹화 지원 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신청일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다만, 해당연도 옥상녹화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1. 환경 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아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2. 일반 다수 도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3.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4.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19. 6. 1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19. 6. 11.)
제000800조 옥상녹화 기준 및 사업비 지원 비율
옥상녹화사업의 옥상녹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옥상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옥상면적 중 150제곱미터 이상
옥상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최소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주거용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신설 2019.
건축물 안전진단비 : 안전진단비의 100분의 50 이하
그 밖의 용도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 (개정 2019.
11.)
제000900조 협상체결
(신설 2019. 6. 11.)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지사와 건축물소유자 간 자발적인 협력의 협정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9. 6. 11.)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 (신설 2019. 6. 11.)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 (신설 2019. 6. 11.)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신설 2019. 6. 11.)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신설 2019. 6. 11.) 5.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신설 2019. 6. 11.)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자원 (신설 2019. 6. 11.)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 (신설 2019. 6. 11.)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 (신설 2019. 6. 11.)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6. 11.)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11.)
(개정 2019. 6. 11.)
제001100조 옥상녹화의 장려
(개정 2019. 6. 11.)
도지사는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도지사는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도민, 단체 등에게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제001200조 준용
(개정 2019. 6. 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조경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11.)
제001300조 시행규칙
(개정 2019. 6.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