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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공건축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지정

1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물을 매년 우수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등 관계자에게 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시상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우수 건축물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2

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4

시ㆍ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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