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건축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지정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물을 매년 우수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등 관계자에게 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시상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우수 건축물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시ㆍ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