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000200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시·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상 후보추천
(경관상 후보추천)
제0005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조례 제2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6, 2015.3.19)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개정 2015.3.19)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지침에서 심의·자문 대상사업으로 정한 사업(개정 2015.3.19)
삭제(2015.3.19)
삭제(2015.3.19)
삭제(2015.3.19)
삭제(2015.3.19)
제0006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000700조 안건제출
(안건제출)(개정 2013.4.26)
제000800조 운영세칙
(신설 2013.4.26) 위원회, 사이버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