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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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용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내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기구를 말한다.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일부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 1.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규모와 선정 기준 2.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