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강화, 공동체 활성화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2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8.)

제000600조 공동주택 지원계획

1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안전관리비용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범위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2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3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4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6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000800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 간 협력을 위한 사업

2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0900조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 개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ㆍ개선 3.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4. 보안등의 개보수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회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6.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7.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개선 <신설 2023. 1 1. 2.> 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3. 1 1. 2.>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2.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3. 고용현황 및 근로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4.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설교통국장(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3. 도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3명 4. 도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3명 5. 공동주택분야 업무 경력이 있거나 종사하는 사람 6.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예산 지원 3. 제31조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및 회의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 1.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0. 1 1. 2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0. 1 1. 26.)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0. 1 1. 26.)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0. 1 1. 26.)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0. 1 1. 26.)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 1 1. 26.)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 26.)

제0016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

1

도지사는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처리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하 "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관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전기, 기계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3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4

시민단체, 주택관련 단체·협회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관리지원 단장은 단원들 중에서 단원들이 선출한다.

제001700조 관리지원단 업무

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참여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관리지원단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1900조 관리지원단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2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감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002200조 감사실시 여부 결정

1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감사요청 사항이 시장·군수의 권한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민원제기 등으로 이미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2300조 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22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감사반 구성 등

1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6조의 관리지원단의 단원 중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의 실시 통보 등

1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감사 내용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및 소명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제26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감사 결과보고 등

1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결과 통지

1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지 받은 그 내용을 즉시 7일 이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비밀보호 등

1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003100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1

도지사는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환경개선 시설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3200조 방재 및 구호의 지도

<개정 2023. 1 1. 2.>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대한 안내자료의 배포 또는 방송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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