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000200조 정의
(개정 2020.10.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 1.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10.15.)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개정 2020.10.15.)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0.10.15.)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개정 2020.10.15.)
제000300조 지원대상의 선정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단지 내에서 여러 규모의 세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전용면적이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15.)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
제000400조 지원 금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지별 사업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전년도 4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6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제000600조 시행방법
도지사는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000700조 의무 및 정산
(삭제 2020.10.15.)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