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제000200조 품질점검단의 설치

(조명개정 2021. 7. 29.)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7. 29.)

제000300조 기능

(조명개정 2021. 7. 29.)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9.) 1. 공동주택 구조와 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개정 2021. 7. 29.)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개정 2021. 7. 29.)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5.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현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0400조 구성 등

(조명개정 2021. 7. 29.)

1

점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점검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2

단지별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현장여건 등에 따라 점검의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3

점검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29.)

4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7. 29.)

5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6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점검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000500조 삭제 2021. 7. 29.

(삭제 2021. 7. 29.)

제000600조 점검대상

(조명개정 2021. 7. 29.)

1

영 제5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7. 2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신설 2021. 7. 29.)

2

시장ㆍ군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세대 선정은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9.)

제000700조 삭제 2021. 7. 29.

(삭제 2021. 7. 29.)

제000800조 자료 요구 등

1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및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2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3

(삭제 2021. 7. 29.)

제000900조 점검결과 제출 등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2

(삭제 2021. 7. 2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점검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7. 29.)3. 점검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1. 7. 29.)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29.)

제001100조 기피

(조명개정 2021. 7. 29.)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점검위원에게 공정한 품질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품질점검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29.) 1. (삭제 2021. 7. 29.) 2. (삭제 2021. 7. 29.) 3. (삭제 2021. 7. 29.) 4. (삭제 2021. 7. 29.) 5. (삭제 2021. 7. 29.)

2

(삭제 2021. 7. 29.)

3

(삭제 2021. 7. 29.)

제001200조 비밀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해당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