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20. 4. 1., 2021. 1 2. 30., 2024. 1 2. 26.>

제000200조 정원의 총수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8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5. 20., 2009. 1 0. 5., 2010. 3. 19., 2010. 4. 13., 2011. 7. 50, 2012. 5. 25., 2012. 1 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15. 1 2. 31., 2016. 7. 7., 2016. 1 2. 29., 2017. 1 1. 2., 2018. 8. 2., 2019. 5. 30., 2019. 6. 27., 2020. 4. 1., 2020. 6. 29., 2020. 1 2. 31., 2021. 2. 18., 2021. 4. 8., 2021. 1 2. 30., 2022. 3. 31., 2022. 8. 11., 2022. 1 0. 13., 2023. 7. 3., 2024. 1 2. 26., 2026. 3. 13.> 1. 집행기관의 정원: 2,174명 <개정 2024. 1 2. 26., 2026. 3. 13.> 2.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541명 <개정 2026. 3. 13.> 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61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144명 <개정 2024. 1 2. 26., 2026. 3. 13.>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22명 6.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신설 2024. 1 2. 26.>

제000300조 정원책정기준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2. 5. 25., 개정 2020. 4. 1.>

제000400조 직급별 정원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2. 12., 별표개정 2009. 5. 20., 2009. 1 0. 5., 2009. 1 2. 31., 2010. 3. 19., 2010. 4. 13., 2010. 1 2. 27., 2011. 7. 5., 2011. 1 0. 20., 2011. 1 1. 11., 2011. 1 2. 30., 2012. 5. 25., 2012. 7. 27., 2012. 1 2. 27., 2026. 3. 13.>

2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3. 13.>

제00050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2. 1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