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와 사회적·경제적 위해(危害)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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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와 사회적·경제적 위해(危害)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문단의 위원으로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건축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