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활동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하며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체성·자발성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경제·문화·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6.2.26.>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교육과 제10조의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전라남도 및 시·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2세 미만은 아동으로 12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2> 5.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 6.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7. "교육거버넌스"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 교육지원청과 시·군, 학교, 학부모, 교사, 그 밖에 도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재정 분담을 협의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과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협력체계 구축
재원 조달
사업 평가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6.>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 및 시장·군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 추진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마을학교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지원
학습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해당 시·군과 자율적인 협약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상담 지원 6. 마을 주민 교육, 조직 및 정보망 구축·운영 지원 7.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교육거버넌스 구축·운영 9.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 10.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운영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과 협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이 설치하고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기구와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기본방향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협동조합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교육협동조합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교육협동조합 지원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훈련, 상담 제공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 조성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평가·관리 등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001800조 학교시설 사용료 면제
학교의 장은 마을학교 운영자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