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절약"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증대"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3.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제안자"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신고 등과 그 조치 결과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공개방법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을 매년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포상금 지급 등
교육감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한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심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0006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제00070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들이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원은 지역별·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으로 선발·위촉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단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