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000200조 기능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1.「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1.>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