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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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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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 등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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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1
교육감은 학교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석면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 석면안전관리 현황
3
석면 해체 및 제거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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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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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제000700조 석면 정보관리
1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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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장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석면지도 포함), 위해성 평가 등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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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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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예산 확보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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