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주택임차지원"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12.26.>
제0005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25.12.26.>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
교육감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전라남도 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삭제 <2025.12.26.> 2.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700조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기금의 관리 등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삭제 <2025.12.26.>
제000900조 권한의 위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해당 교육장 관할 구역 소재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 2.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001100조 감독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001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2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의 조성과 관리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25.12.26.>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6.>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7.2.,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
제001500조
삭제 <2025.12.26.>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삭제 <2025.12.2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주택임차지원 대상자는 현 근무지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주택임차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2.26.>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의 범위, 기간 및 절차, 지원 횟수, 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