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2.>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2.> 1. 삭제 <2026.2.6.> 2. 삭제 <2026.2.6.> 3. "소속기관의 장"이란 교직원이 재직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6.2.6.>
제000300조
삭제 <2018.2.22.>
제000400조
삭제 <2018.2.22.>
제000500조
삭제 <2018.2.22.>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2., 2026.2.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삭제 <2026.2.6.>
제000800조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2.6.>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6.>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6.2.6.>
제000900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2.22., 2026.2.6.> 1.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2.6.> 2. 제1호에 따른 수입계획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제1호에 따른 지출계획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같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분야·부문을 주요항목으로 하고,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을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한다.[제목개정 2026.2.6.]
제001100조
삭제 <2026.2.6.>
제001200조
삭제 <2026.2.6.>
제001300조
삭제 <2026.2.6.>
제001400조
삭제 <2026.2.6.>
제001500조
삭제 <2026.2.6.>
제001600조
삭제 <2026.2.6.>
제001700조
삭제 <2026.2.6.>
제001800조
삭제 <2026.2.6.>
제001900조
삭제 <2026.2.6.>
삭제 <2026.2.6.>
제002100조 지원신청
주택임차지원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차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6.]
제002200조
삭제 <2026.2.6.>
제002300조 지원한도액 및 지원
1인당 주택임차지원 한도액은 교육감이 매년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6.2.6.>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택임차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송금할 때에는 주택임차지원 송금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를 같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6.2.6.>
제002400조 대부기간
주택임차지원금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교직원은 주택임차지원 대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대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6.]
제002500조 자금의 상환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받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차지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때
다른 시·군으로 전보된 때 <개정 2026.2.6.>
재직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때 <개정 2026.2.6.>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개정 2026.2.6.>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6.2.6.>
대부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해당 소재지 외로 이전한 때 <개정 2026.2.6.>
관사로 입주한 때 <개정 2026.2.6.>
그 밖에 허위의 방법으로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받은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6.2.6.>
상환기한을 지나 주택임차지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라 기금계좌가 설치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허위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7.08, 2026.2.6.〉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받은 교직원이 주택임차지원금 및 연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급여채권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6.>
제002600조 기금계좌의 설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제002700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2800조
삭제 <2018.2.22.>
제0029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분임기금운용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배정된 기금의 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배정된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기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교체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서류, 장부와 직인 등의 목록2. 수지현계표 및 잔액증명3. 시행 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및 그 밖의 사항
제003100조 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지급내역부 2. 기금 현금출납부 3. 기금 수입내역부 4. 그 밖에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
제003200조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수입·지출 현황 2. 기금운용현황 3. 기금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결산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003300조 준용
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등 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하되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회계보조자는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삭제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