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라남도의 출연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사업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ㆍ환경단체의 활동(행사 등) 지원 4.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환경정책 및 기후위기 대응 업무 담당팀장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000700조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대응기금 담당과장과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은 본인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1500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관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0016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및 「전라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