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ㆍ영유아ㆍ어린이ㆍ장애인ㆍ옥외노동자ㆍ기초생활수급자,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
도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전라남도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도지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라남도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22조에 따라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전라남도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행정계획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탄소중립추진단 설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탄소중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추진단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및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2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흡수 감소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물관리 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5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002502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등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
도지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6. 1.>
제0026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가 구성된 경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802조 탄소중립마을 조성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주요 배출원에 기초하여 주민이 우선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탄소중립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31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3300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 또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ㆍ군,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사업 시행,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기후행동(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노력을 말한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항이동 및 개정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