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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000200조 법인격 및 정관

1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그 밖의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300조 임원

1

연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0., 2018.12.31.)

2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3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1. 정관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개정 2018. 1 2. 31) 2. 산업·연구·학계의 인사 및 연구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 1 2. 31)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원장

1

원장은 도지사가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8.12.31.)

2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0500조 이사회

1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2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8.>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1 2. 31)

4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제9조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 (개정 2017. 6. 20.)

제000700조 출연금 등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연구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제000800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개발 (신설 2018.12.31.) 2. 신·재생에너지 기술실용화 및 이전 사업 (개정 2018.12.31.) 3. 신·재생에너지 시험생산, 장비이용, 네트워킹, 교육훈련사업 (개정 2018.12.31.) 4. 신·재생에너지 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화,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18.12.31.) 5.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 (신설 2018.12.31.)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사업 (개정 2018.12.31.)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31.)

제000900조 수익사업

연구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제00110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1200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001300조 사업연도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전라남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1400조 회계원칙

연구원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6. 20.)

제001500조 관리 및 감독

1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무를 관리· 감독한다.

2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사규정, 보수규정, 주요 내부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2.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제001700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 및 연구성과물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에 귀속된다. (개정 2018.12.31.)

제001800조 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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