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1 2. 27)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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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1 2. 27)
(채권관리관 지정)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건축개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95. 6. 5, 98. 8. 31, 2006. 8. 28, 2007. 6. 20, 2013.7.19, 2014.8.1, 2015.7.15)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 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 비치)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융자금 대여협약)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 1 2. 30.,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