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93. 1 2. 31., 개정 2017. 9. 28.)
제000200조 정의
(개정 2008. 8. 1.,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농어촌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 부엌ㆍ화장실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주택개량사업"이란 주택의 개축ㆍ신축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000300조 삭제 93. 12. 31
(삭제 93. 1 2. 31)
제000400조 삭제 93. 12. 31
(삭제 93. 1 2. 31)
제000500조 자금의 운용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금을 시장ㆍ군수에 보조하거나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 9. 28.)
(삭제 78. 1 1. 22)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78. 1 1. 22) (개정 2017. 9. 28.)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 2.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78. 1 1. 22) (개정 2017. 9. 28.)
제000600조 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7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차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9. 28.)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78. 1 1. 22, 93. 8. 16, 2008. 8. 1., 2017. 9. 28.) 1. (삭제 2008. 8. 1) 2. (삭제 2008. 8. 1) 3. (삭제 2008. 8. 1) 4. (삭제 2008. 8. 1) 5. (삭제 2008. 8. 1) 6. (삭제 2008. 8. 1)
도지사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78. 1 1. 22., 2017. 9. 28.)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9. 28.)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9. 28.)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8. 1., 개정 2017. 9. 28.)
(삭제 78. 1 1. 22)
제000800조 삭제 93. 12. 31
(삭제 93. 1 2. 31)
제000900조 삭제 93. 12. 31
(삭제 93.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