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0003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누리집,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4. 2. 15.>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7조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견 반영
도지사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삭제 2010. 2. 12
(삭제 2010. 2. 12)
제000600조 삭제 2010. 2. 12
(삭제 2010. 2. 12)
제00060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신설 2012.7.5) (개정 2017. 6. 20.)
제000603조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 5. 21.)
제00060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신설 2025. 1 2. 26.>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
부지 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000700조 설치
법 제113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6. 20.)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7. 15., 2022. 1 2. 29.>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 12., 2017. 6. 2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2. 1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관광과장·해운항만과장·건설교통국장·문화자원과장·농업정책과장·산림보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 6. 17, 2008. 7. 15, 2010. 2. 12, 2010. 1 2. 27, 2013.12.26, 2014.8.1, 2015.7.13., 2016.7.7., 2021. 5. 2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전라남도 의회 의원, 다만, 직무관련 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회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은 제외한다.(단서조항 신설 2013.12.26) 2. 전라남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도시설계 토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6. 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6., 2017. 6. 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6)
제0011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3.12.2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2. 12)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1. 7. 29.)
제001102조 서면심의
(신설 2021. 7. 29.)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21. 7. 29.)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1. 7. 29.)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1. 7. 29.)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9.)
제001200조 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 결정으로 한다.(개정 2013.12.26., 2017. 6. 20.)
제001201조
삭제 < 2024. 2. 15.>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6. 20., 2020. 5. 21.)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분과위원회가. 제7조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 6. 20.)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다.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 6. 20.)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 0. 10) (개정 2017. 6. 20.)(삭제 2017. 6. 20.) 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 0. 10., 2017. 6. 20.)나. 제7조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2017. 6. 20.)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2. 12)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은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조명개정 2017. 6. 2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제0015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신설 2007. 1 0. 10)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0. 10)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0. 10)
제001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제001700조 회의록 공개
(조명개정 2010. 2. 12)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고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6)
회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 0. 10, 개정 2010. 2. 12, 2013.12.26, 2021. 7. 29.)
제001800조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제0019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라남도 건축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이하 "도 건축위원회"라 한다)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6. 20., 2025. 1 2. 26.>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개정 2013.12.26., 2017. 6. 20.)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6. 20.) 1. 위원회 위원. 단, 제13조에 따른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 6. 20.) 2. 도 건축위원회 위원.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4. 2. 15., 2025. 1 2. 26.>
제002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0023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으로 구성하되, 도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설치 및 기능
(개정 2017. 6.20.)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3.12.26., 2017. 6. 20.)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시장·군수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개정 2017.
20.)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제002500조 구성
기획단은 단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구성원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5명 이내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2.26., 2017. 6. 20.)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0026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과 전문위원은 토지이용·토목·건축·교통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 6. 20.)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20., 2017. 6. 20.,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24. 2. 15.>
제5장 보 칙
제002700조
삭제 < 2024. 2. 15.>
제002800조 연구지원
(조신설 2017. 6. 20.) 도지사는 도시계획 관련 학회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1. 도시계획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 행사 (신설 2017. 6. 20.) 2. 도민 및 관계 공무원, 도시개발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신설 2017. 6. 20.) 3. 출판·전시·축제 등 도시계획 관련 사업 (신설 2017. 6. 20.) 4. 도시계획 관련 해외 진출 국제교류 (신설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