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라남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1 2. 18.>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18.>
제000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시·군 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등의 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빈 점포·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제000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전라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매년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0006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07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모형 사업의 추진
(신설 2018.12.27.)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도지사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000900조 공모형 사업에 대한 평가
(신설 2018.12.27.)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제안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8.12.27.)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도시·건축·주택·문화·산업·환경·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5명 이상 8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18.12.27.)
도지사는 공모사업 제안서 접수 전까지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선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평가위원은 공모사업별로 별도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사업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신설 2018.12.27.)
제001100조 협의회의 운영
(신설 2018.12.27.)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12.27.)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27.)
제001200조 연구활동 지원
(신설 2018.12.27.) 도지사는 도시재생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서 도시재생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1. 도시재생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 행사 (신설 2018.12.27.) 2. 전라남도민 및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 관련 기관 관계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신설 2018.12.27.) 3. 출판·전시·축제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 (신설 2018.12.27.) 4. 그 밖에 도시재생 연구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12.27.)
제0013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요청 등
<개정 2018.12.27., 2025. 1 2. 18.> 도지사는 시ㆍ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점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 1 2. 18.>
제001400조 사후관리 지원
<신설 2025. 1 2. 18.>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