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7., 2017. 3.16.)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7.7., 2017. 3.16.)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사업추진계획서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 5. 재정비 촉진지구의 산업, 경제 현황 6. 재정비 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문화·복지시설 현황 7.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 등)에 관한 검토서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 지구의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6.7.7.)
제0003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신설 2017. 3.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7. 3. 16.)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른다.(신설 2017. 3. 16.)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7.7.)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4.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16.) 5.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16.) 7. 환경생태 복원 및 에너지 공급계획서 8.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계획 9.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7.7.)
재정비촉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 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개정 2016.7.7., 2017.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17.
임대주택 건립세대 및 임대주택 건축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임대주택 건축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개정 2017.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개정 2017.
16.)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을 때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 및 층수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7.7.)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 한다)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13.2.20., 2016.7.7.)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7.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6.)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또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 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7.)
도지사는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6.7.7.
삭제(2016.7.7.)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7., 2017. 3. 16.)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7.7.)
광장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종합의료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수질오염 방지시설
열공급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개정 2016.7.7.)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관계공무원 (개정 2016.7.7.)
사업시행자, 조합의 대표자(개정 2016.7.7.)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개정 2016.7.7.)
위원장은 사업협의회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7., 2017. 3.16.)
사업협의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3. 16.)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16.)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5. 1 2. 31.)
사업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운영수당 등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7.)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6.7.7.)2.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생활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 및 건폐율을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하는 범위(개정 2016.7.7., 2017. 3. 16.)
제001002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신설 2017. 3. 16.)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3. 16.)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신설 2017. 3. 16.)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신설 2017. 3. 16.)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6.7.7.)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제001200조 특별회계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전라남도의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개정 2011.7.5) 5. 차입금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설 2017. 3. 16.)
제001300조 특별회계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확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9.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도시환경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상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 동산이전비의 융자 11. 과거 흔적 조성사업(주민의 삶의 모습·추억·애환이 담긴 거리나 동네의 흔적을 기록하거나 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용의 보조 12. 지역특화사업(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비용 13. 사업협의회,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비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4.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17. 3. 16.)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나. 제13조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다.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라. 제13조제9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개정 2016.7.7.)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7. 3. 16.)
제00160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융자신청
제001800조 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0019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2017. 3. 16.)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2017. 3. 16.)
제6장 보 칙
제0021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7.7., 2017. 3. 16.)
위원회의 위원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7., 2017. 3. 16.)
위원회는 당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7.)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6.7.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7.)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7.)
삭제 < 2024. 2. 1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7.7.)
제002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3. 16.)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제002300조
삭제 < 2024. 2. 15.>
제002400조 소위원회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 (개정 2017. 3. 16.)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3. 16.)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7.)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7.)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개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2016.7.7.
삭제(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