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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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