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7. 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경제ㆍ문화ㆍ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명개정 2017. 7. 6.)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0005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제000600조 기본계획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설치ㆍ운영 (개정 2017.
6.)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정책 수립
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조정
시ㆍ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와 각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담당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17. 7. 6.)
행정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0.27.)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도지사는 시ㆍ군이 해당 교육지원청과 자율적인 협약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경우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전라남도 자체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행정지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20. 3.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7., 2020. 3. 16.)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0. 3. 16.) 2.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7. 7. 6., 2020. 3. 16.)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ㆍ포상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29.>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6.)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1. 2.>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1 1.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3. 14., 2023. 1 1.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14., 2023. 1 1. 2.>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 <개정 2017. 7. 6., 2019. 3. 14., 2023. 1 1. 2.>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3. 14., 2023. 1 1. 2.>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개정 2019. 3. 14., 2023. 1 1. 2.>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나 주민대표 <개정 2019. 3. 14., 2023. 1 1. 2.>다. 그 밖에 마을공동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1 1. 2.>
삭제 < 2023. 1 1. 2.>
삭제 < 2023. 1 1. 2.>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 1. 2.>
제001900조
삭제 < 2023. 1 1. 2.>
<개정 2023. 11. 2.>
제002100조
삭제 < 2023. 1 1. 2.>
제002200조 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3. 1 1.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3. 1 1.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3. 14.)
제002202조 간사
<신설 2023. 1 1. 2.>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4장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 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 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7. 시ㆍ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8.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 지원 9.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ㆍ관리 (개정 2017. 7. 6.)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800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 7. 6.)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 7. 6.)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