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청년: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나. 신혼부부: 부부 모두 청년이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2. "전남형 만원주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청년층에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3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4

신청 및 지원절차

5

지원 중지, 환수 및 퇴거

6

입주신청서 등 각종 서식

7

운영 주체, 관리 방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3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또는 도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2.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ㆍ개선공사 등을 포함한다) 3.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홍보 4.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설 2025. 1 2. 26.> 5.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 2. 26.>

제000500조 전남형 만원주택 규모

전남형 만원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제000600조 사업대상지의 선정

1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2

공업단지, 산업단지 등 청년층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2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700조 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1

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2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전남형 만원주택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000800조 입주자격

1

전남형 만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무주택자 <개정 2025.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2

26.>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이나 시ㆍ군 특성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000900조 임대료 등

1

전남형 만원주택의 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대 기간 종료 또는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전남형 만원주택의 거주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지위가 변경되어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새롭게 거주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용부분의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 26.>

제001100조 운영·관리 위탁

1

도지사는 청년층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도 주거복지센터

3

그 밖에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2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위탁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전남형 만원주택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위탁관리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제001200조 업무협약

도지사는 만원주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융기관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001300조 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윈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개정 2025. 1 2. 26.> 2. 제7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개정 2025. 1 2. 26.> 3. 제11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위탁 <개정 2025. 1 2. 26.> 4. 그 밖에 청년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과정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