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일반에게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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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일반에게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주차장 옥외보안등ㆍCCTV 등 방범시설 설치 2. 무료 개방주차장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