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민간건축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확인신청 등

1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000600조 처리기한

1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확인

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취소

1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한 명판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활용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사실을 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0011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