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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 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등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공공용지"란 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1

제3조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방향과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2조 빈집의 활용

(신설 2021. 9. 30.)

1

도지사는 빈집을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1. 임대주택 (신설 2021. 9. 30.) 2.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신설 2021. 9. 30.) 3.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1. 9. 3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 9. 30.)

2

도지사는 협약을 통하여 빈집소유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철거 및 보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800조 공공용지 활용

도지사는 빈집 철거 후 그 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0012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3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5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6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을 말한다.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2.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제0021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2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설할 것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것

제0023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0024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 분양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 가능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를 것

2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0025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새롭게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00분의 25 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영 별표 1 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가.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제5순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정할 것

제0026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27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1

제4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2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 경비 (개정 2021. 9. 30.) 4.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 9. 30.) 5.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 9. 30.)

제002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가능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른다.

제0031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0. 1 0. 29., 2021. 1 2. 2.)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2.)

3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1. 1 2. 2.)

4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

용적률의 상한 = A+[C/20×(B-A)]

A: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임대주택 비율

5

삭제 < 2023. 6. 29.>

제5장 보칙

제0032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9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3. 6. 29.>

2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3. 6. 29.>

3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3. 6. 29.>

4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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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6. 29.>

제003300조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29.>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출 것

제0034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29.>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500조 관계서류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003600조 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9.>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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