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전라남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별 특성과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장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정부지원인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 1 2. 23., 2022. 5. 19.)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ㆍ전남 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ㆍ전남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민간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