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 1. 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 2.)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전라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 1. 2.)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 1. 2.) 3.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 1. 2.)
제000300조 재정지원
(조명개정 2017. 1 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전라남도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 1. 2.) 4. 새마을운동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개정 20017. 1 1. 2.)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 1. 2.)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
제000500조 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제000600조
<삭제 2025. 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