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2.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리인력 지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구내식당에 영양사 등 조리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