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전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목표 및 방향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방안
재정지원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신건강증진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신설 202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