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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ㆍ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원다. 법률상담: 소방공무원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 법률지원 추진

1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2

도지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

4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000500조 소방 법률지원의 절차

1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소방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자료의 관리

1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소방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등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법률고문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고문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고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관계 소방공무원과 법률고문 등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900조 수당

도지사는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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