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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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할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 잠금 등의 사유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