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소방기본법」 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전라남도민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중 부상과 질병이 발생한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2. 전라남도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