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역량을 향상시켜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ㆍ교육"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등의 훈련ㆍ교육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발생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 지원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소방훈련ㆍ교육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소방훈련 지원
도지사는 관계인의 소방훈련ㆍ교육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훈련시설 활용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훈련ㆍ교육을 위해 소방본부의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ㆍ교육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계인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