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전라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도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이 조례에 따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 등 조치계획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예산을 재정계획 및 소방특별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병원장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자녀장학금 지원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단체보험 지원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취업·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창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제001400조 장례 지원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을 지원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제001500조 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도청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장례식의 주관자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001700조 장례위원회 설치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례위원의 임명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악대, 인원·장비 등의 동원
부고의 작성 및 송달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집행위원회 설치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3항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방침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등 추진기구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방안
기타 행정사항 등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4장 보칙
제7조의 위원회 및 제17조의 장례위원회, 제18조의 집행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