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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민참여"란 도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도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에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도지사는 도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도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개발이익 공유기준

1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지사는 법 제27조의2제2항「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3에 따라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2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가중치

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사업자의 협력

도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5조에 따라 도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1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등

1

도지사는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세부사항

<신설 2024. 7. 4.>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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