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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예산절감 사례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 0. 29.)

3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신고센터 설치 등

1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 등 심사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5. 1 2. 18.>

제000600조 포상 등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부서, 개인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도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삭제 2018. 8. 16.)

제000700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목적과 기능

(개정 2018. 8. 16.)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8. 16.) 1.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2025. 1 2. 18.>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8. 16.)

제000800조 구성과 임기

(신설 2018. 8. 16.)

1

감시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2

감시단은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생활공감모니터단)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개정 2025. 1 2. 18.>

3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8. 8. 16.)

제000900조 위촉과 해촉

(신설 2018. 8. 16.)

1

도지사는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한다. (신설 2018. 8. 16.)

2

단원 중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개정 2025. 1 2. 18.>

(신설 2018. 8. 16.)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6.)

제001100조 신설 2018. 8. 16.

<개정 2025. 1 2. 18.>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제0012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신설 2018. 8. 16.)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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