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정한 전라남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에 첨부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교육과정의 운영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ㆍ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민 참여
도지사는 온실감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민이 온실감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