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2. "소방 안전"이란 화재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ㆍ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및 목표
소방 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
소방 안전 교육ㆍ홍보
재원 조달 및 운용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 안전 교육 2.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4.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5.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6.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