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6.)
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임명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단서 삭제 2017. 4. 6.)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000600조 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대의 지역의용소방대장(이하 "지역대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지역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지역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2조 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제000700조 정원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시지역 : 40명 이내
읍지역 : 35명 이내
면지역 : 25명 이내
전문대 : 20명 이내
지역대 : 15명 이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퇴, 해임, 정년 등으로 대원의 수가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본다. (개정 2017. 4. 6.)
제0008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000900조 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00100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 1 2. 29.>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 1 2. 29.>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 29.>
제001100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5. 5. 15.)
제001200조 절차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대장 등 추천
제001400조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한다.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출동대기 근무는 주간근무(근무일 09:00부터 18:00사이의 대기근무), 야간근무(근무일 18:00부터 다음날 09:00 사이의 대기근무), 3교대근무(소방공무원 근무주기에 따른 근무), 근접대기근무(근무지 인근에서 대기)로 구분하고 지역특성(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와 근무방법은 제4항을 고려하여 전담의용소방대장이 따로 정한다.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5항에 따라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0015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0016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교육 및 훈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간 만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2. 29.>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001800조 소집수당 등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삭제 2017. 4. 6.)
소집수당은 1회 소집시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출동대기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주간근무는 6시간, 야간근무는 8시간, 3교대근무는 주간 6시간과 야간 8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근접대기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야간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 간식비를 5천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제00190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항이동 및 개정 2022. 1 2. 29.>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 2. 29.> 1. 표창 2.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3. 국내외 연수 4. 포상금 5. 공로패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전라남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항이동 및 기존항 삭제 2022. 1 2. 29.>
제002100조 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200조 설립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대표 연합회장을 둔다.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전라남도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시·군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 ○○시·군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시·군연합회"라 한다).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300조 조직 및 구성
지역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사무처장(국장)을 둔다.
제1항에 따른 도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 각 1명, 남·여부회장 각 3명, 남·여감사 각 1명, 남·여이사 각 3명 및 남·여사무처장 각 1명을 임원으로 두고, 소방서 시·군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각 1명, 남·여부회장 각 1명, 감사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 연합회 : 소방서 시·군 남·여연합회장
소방서 시·군연합회 : 대장 및 지역대장
그 밖에 지역연합회 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6.)
제002400조 회장 등의 선출
지역연합회의 남·여연합회장은 지역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연합회장 또는 대장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국장)은 남·여연합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002500조 회장 등의 임기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2. 1 2. 29., 2025. 5. 15.>
지역연합회장 임기 중 대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대장 임기 만료 전에 대장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장직도 상실한다. <신설 2022. 1 2. 29.>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항이동 2022. 1 2. 29., 개정 2025. 5. 15.>
제002600조 회의 등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역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제002700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28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