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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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및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원이 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 2. 대원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실적 3. 대 운영경비의 사용 실태 4. 그 밖의 활동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