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1.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돼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 및 재난업무 수행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2. 3년 이상(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7. 7. 6., 2021. 1 2. 30.)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제000400조 선발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1. 순직ㆍ공상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 2. 30.) 2.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021. 1 2. 30.) 3. 유공표창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상 이상 높은 수위 표창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 021. 1 2. 30.) 4. 장기근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2 .30.) 5.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 성적 (개정 2021. 1 2. 30.)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7. 7. 6., 2021. 1 2. 30.)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시·군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7. 7. 6.)
삭제 ( 2021. 1 2. 30.)
제000600조 장학금액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에서 100원 단위 이하는 버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年) 150만원 이내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1 2. 30.)
제000700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관할 소방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의 계좌에 장학금을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 2. 30.)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 30.)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 2. 3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원이 해임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 2. 30.) 2. 대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신설 2017. 7. 6.) 3. 장학생이 자퇴·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 2. 30.)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000900조 시행규칙
(개정 2017. 7.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