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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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선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장에게 제출한다. 1.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1통(개정 2016.2.4.) 2. 재학증명서 1통 3. 기타 선발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생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자격유무를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 1 1. 13(별지))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과 본인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방서장은 장학생의 학부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 2. 30.)
(개정 2021. 1 2. 30.)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