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2.)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 2. 2.)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2.)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시설 (개정 2021. 1 2. 2.)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 2021. 1 2. 2.)
(삭제 2021. 1 2. 2.)
제000300조 인증 기준 등
(개정 2021. 1 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 2. 2.)
제000400조 인증 취득
(개정 2021. 1 2.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2.)
제000500조 공시
(개정 2021. 1 2. 2.)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라남도 누리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2. 2.)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시설 (신설 2021. 1 2. 2.) 2.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시설 (신설 2021. 1 2. 2.)
(삭제 2021. 1 2. 2.)
(삭제 2021. 1 2. 2.) 1. (삭제 2021. 1 2. 2.) 2. (삭제 2021. 1 2. 2.)
제000600조 인증 취득 지원
(개정 2021. 1 2. 2.)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증 취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
제000700조 인증 취득 지원 신청
제000800조 교육
제000900조 홍보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 2023. 1 2. 28.>